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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직거래 완벽 가이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법적으로는 개인 간 직거래가 가능해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직거래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지식이 필요해요.

     

    부동산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인 없이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 수천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라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부동산 직거래의 개념과 법적 근거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법상 완전히 합법적인 거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답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 법인 간 거래 등에서는 직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중개수수료 절약이에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는 최대 0.9%로 양쪽 합쳐 1,800만 원에 달해요.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메리트죠. 게다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소통하면서 서로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거래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직거래에는 위험요소도 존재해요. 전문가의 검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권리관계 확인이 미흡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임대차 승계,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직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의 부동산 지식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이해하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해석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이런 서류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직거래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어요.

    🏢 직거래 가능 부동산 유형별 체크리스트

    부동산 유형 직거래 난이도 주의사항
    아파트 ★★☆☆☆ 관리사무소 확인 필수
    단독주택 ★★★★☆ 건축물대장 상세 검토
    토지 ★★★★★ 개발행위허가 확인

     

    부동산 유형에 따라 직거래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져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시세 파악이 쉬워서 직거래하기 좋은 편이에요. 반면 토지나 상가건물은 용도지역, 개발제한, 도로 접면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전문지식이 필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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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 가능한 부동산 유형별 특징

    부동산 직거래를 고려할 때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직거래가 수월한 편이에요. 동일한 단지 내에서 거래 사례가 많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 여부나 하자 발생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해요. 건물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반지하나 옥탑방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나중에 철거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단독주택 직거래는 더욱 까다로워요. 주택의 노후 상태, 누수 여부, 단열 상태 등을 전문가 없이 판단하기 어렵고,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지역의 경우 조합원 자격 승계 문제가 복잡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주차 공간이나 진입로 사용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직거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이에요.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고,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상가의 경우 영업 종목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 부동산 유형별 직거래 시 확인사항

    확인 항목 아파트 빌라/다세대 단독주택
    실거래가 확인 쉬움 보통 어려움
    관리비 체납 관리사무소 개별 확인 해당없음
    불법건축 여부 거의 없음 주의 필요 반드시 확인

     

    토지 거래는 부동산 직거래 중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예요. 용도지역, 지목,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성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 같은 규제가 있는 토지는 향후 활용도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요. 도로와의 접면 상태, 경사도, 지반 상태 등 현장 확인도 필수적이고요. 🌳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고, 전입신고 가능 여부도 달라져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는 더욱 복잡해요. 전매제한 기간, 잔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 프리미엄 산정 등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특히 분양권의 경우 계약서 검인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농지나 임야 같은 특수한 부동산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임야는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벌채나 형질변경에도 제한이 많아요. 이런 부동산들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부동산도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해요. 조합원 자격 요건, 분담금 예상액,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이주비나 주거이전비 수령 권리 등도 확인해야 해요. 조합 총회 의결사항이나 정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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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절약과 비용 계산법

    부동산 직거래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중개수수료 절약이에요. 현행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보면,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0.4%~0.9%의 수수료가 부과돼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죠.

     

    하지만 직거래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서 작성을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요. 등기 이전도 직접 하기 어려워서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용은 중개거래나 직거래나 동일하게 발생해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숨은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권리분석을 위해 여러 번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현장 확인을 위한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요. 시간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 중개사가 대신해 주는 일들을 모두 직접 해야 하니까요. 특히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나의 경험상 직거래가 정말 이득인 경우는 거래금액이 크고, 권리관계가 단순하며,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부동산 거래 경험이 풍부한 경우예요. 반대로 거래금액이 적거나, 급하게 거래해야 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차라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 거래금액별 중개수수료 비교표

    거래금액 법정 수수료율 양쪽 합계 절약 가능 금액
    3억원 0.4% 240만원 240만원
    5억원 0.5% 500만원 500만원
    10억원 0.9% 1,800만원 1,800만원

     

    중개수수료 외에도 직거래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개사를 통하면 가끔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현장안내비', '계약서작성비' 같은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에요. 직거래를 하면 이런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

     

    직거래 시 세금 계산도 정확히 해야 해요. 취득세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1~3%, 토지나 건물은 4% 정도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되죠.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세금 계산을 잘못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비용도 미리 계산해둬야 해요.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해요. 대략적으로 거래금액의 1% 정도를 등기비용으로 예상하면 돼요. 근저당권 설정이나 말소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직거래를 통해 절약한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미리 계획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절약한 금액으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이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대출 원금 상환에 사용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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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과 서류

    부동산 직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에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건축물대장도 필수 확인 서류예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발코니 확장, 옥상 증축 등으로 인한 차이가 많이 발생해요.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도 확인이 필요해요. 실제 사용하는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오래된 주택가의 경우 이웃과의 경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도로와의 접면 상태도 중요한데,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이를 통해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건축 제한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고, 준공업지역은 주거와 공장이 혼재할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사항도 확인해야 해요.

    📋 직거래 필수 확인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확인사항 발급처
    등기부등본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면적, 용도, 위반사항 정부24
    토지대장 지목, 면적, 소유자 정부24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도 중요해요. 이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 실거래가와의 차이를 통해 적정 거래가격을 가늠할 수 있어요. 특히 증여나 상속 시에는 이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납부확인서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서를 받아야 해요. 관리비 체납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승계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발생 이력이나 특별수선충당금 부과 계획 등도 확인하면 좋아요.

     

    임대차 관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상가의 경우 권리금 문제도 복잡하니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현장 확인도 서류만큼 중요해요. 누수 흔적, 균열, 곰팡이 등 하자 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요. 가능하면 비 오는 날이나 그다음 날 방문해서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웃과의 분쟁 여부, 주변 혐오시설 존재 여부,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가능성 등도 체크해야 해요.

    🔍 등기부등본 열람과 권리분석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가장 핵심적인 서류예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열람 비용은 건당 700원 정도예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요. 표제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와 전용면적이, 토지의 경우 지목과 면적이 표시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발코니 확장이나 복층 설치 등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확인이 필요해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곳이에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취득했는지, 어떤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항도 여기에 나타나요. 특히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은 거래가 매우 위험하니 주의해야 해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돼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무액과 채권자를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권은 매매대금으로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무액이 매매대금보다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요.

    🔎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분석 포인트

    구분 주요 확인사항 위험 신호
    표제부 면적, 구조, 용도 건축물대장과 불일치
    갑구 소유자, 가압류 빈번한 소유권 이전
    을구 근저당, 전세권 과도한 근저당 설정

     

    예고등기는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고등기가 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예요.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으니, 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가등기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한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으면 수탁자(보통 신탁회사)가 소유자가 되고, 실제 소유자는 수익자가 돼요. 이런 경우 매매계약은 수탁자와 체결해야 하고, 수익자의 동의도 필요해요. 신탁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서 매매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공동소유 부동산도 주의가 필요해요. 부부 공동명의나 형제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해요. 지분만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공유물 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상속으로 인한 공동소유는 지분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악의적인 매도인이 계약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잔금 지급 당일에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잔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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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작성 실무와 주의사항

    부동산 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 작성이에요.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국토교통부나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기본적인 조항은 빠짐없이 포함시킬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특히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데, 너무 적으면 계약 구속력이 약하고, 너무 많으면 매수인에게 부담이 돼요.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입금증을 보관해 두세요.

     

    특약사항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관리비 정산은 잔금일 기준', '하자 발견 시 보수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해요. 매도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잔금일까지 이사 완료' 조항도 넣어야 하고,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승계' 관련 내용도 포함시켜야 해요.

     

    계약 해제 조항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해요.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계약 해제가 어려워지므로, 중도금 지급 전에 모든 확인을 마쳐야 해요.

    📝 부동산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항목 내용 주의사항
    부동산 표시 주소, 면적 등기부와 일치 확인
    매매대금 총액, 지급방법 한글, 숫자 병기
    특약사항 권리관계 정리 구체적으로 명시

     

    계약서 작성 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해요. 서명으로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서명한 것이 맞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용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

     

    계약 당사자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야 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대리계약을 할 수 없어요.

     

    계약서는 최소 3부 이상 작성해서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는 등기 신청용으로 사용해요. 모든 계약서에는 간인을 하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정정 도장을 찍어야 해요. 계약서 스캔본이나 사진도 보관해 두면 분실에 대비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계약서 작성 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아요.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특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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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Q1. 부동산 직거래는 정말 합법인가요?

     

    A1. 네, 완전히 합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요.

     

    Q2. 직거래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A2.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양쪽 합쳐 최대 500만 원, 10억 원이면 1,80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 작성이나 권리분석을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면 50~100만 원 정도는 비용이 발생해요.

     

    Q3. 어떤 부동산이 직거래하기 좋나요?

     

    A3. 아파트가 가장 직거래하기 좋아요. 시세 파악이 쉽고 권리관계가 단순하거든요. 반대로 토지, 상가, 재개발 지역 부동산은 복잡한 법률문제가 많아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첫 직거래라면 아파트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요.

     

    Q4.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주소나 지번만 알면 되고, 열람 비용은 700원이에요. 발급은 1,000원이고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해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5. 계약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5.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래금액이 크거나 당사자 간 신뢰가 부족한 경우 공증을 받으면 좋아요. 공증 비용은 거래금액의 0.1% 정도예요.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가 돼요.

     

    Q6. 직거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A6. 권리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절대 현금으로 거래하지 말고 계좌이체로 증거를 남기세요.

     

    Q7. 직거래 실패 사례가 많나요?

     

    A7.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이중계약, 가압류 미확인, 임차인 문제 등이 주요 실패 원인이에요. 하지만 이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진행하면 성공적인 직거래가 가능해요!

     

    Q8. 직거래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8. 중개사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방이 최선이니 계약 전 충분한 검토가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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